전자신고로 경정청구했다고 해서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자동으로 미충당되거나 환급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신고 자체가 농특세 환급·충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정으로 바뀐 본세와 농특세가 각각 어떻게 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는 농특세 과오납금 등의 환급을 본세 환급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본세가 환급되는 경우에도, 그 경정으로 농특세 과오납이 생겼다면 본세 환급 절차에 따라 함께 정산될 수 있습니다. 농특세가 환급 대상인데 환급결정이나 정산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곧바로 전자신고 때문에 미충당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정청구 결과를 확인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세요.
농특세는 세목과 본세의 종류에 따라 처리 기관과 환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는 국세 환급 절차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전자신고 화면에 환급액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미충당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경정결정서와 실제 환급·충당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