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연차휴가를 쓰지 않아 나중에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이라면, 그 금액을 일당에 포함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앞서 계산한 16,589원은 기본급 132,712원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했을 때의 시간급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정해진 근로를 제공할 때마다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뒤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일당에 나누어 넣어 통상임금을 높이는 항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당의 이름만으로 최종 판단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상 지급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관공서 유급휴일수당은 실제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589원이 최종 시간급 통상임금이라고 확정하려면, 이 두 항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적어주신 금액을 그대로 합산하면 180,270원이므로, 총액 180,000원과 270원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맞는지 급여명세서에서 다시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