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견본품을 단순히 해외에 보내는 것이고 실제 판매나 대가 수령이 없다면, 수출신고서에 신고금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만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견본품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금액은 통관 절차상 기재한 금액일 수 있으므로, 그 기재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름만 견본품일 뿐 실제로는 판매하거나, 거래대가의 일부로 제공한 물품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무상 견본품임을 보여주는 거래·출고 자료와 수출신고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영세율 매출로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