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문구는 실제 절차가 PQ 평가를 먼저 하고, 통과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맞습니다. 지명경쟁이라는 점과 PQ를 실시한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순서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고문에 따라서는 가격입찰을 먼저 받은 뒤, 최저가 업체부터 PQ 평가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에서 PQ 제출·평가 시점과 가격입찰서 제출 시점을 확인해 표현을 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공고”는 PQ 뒤에 별도의 가격입찰 공고를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별도 공고가 아니라 PQ 통과자에게 가격입찰을 진행하는 절차라면 “PQ 평가 후 가격입찰”처럼 쓰는 편이 더 명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