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추계액은 사업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액이지, 매월 금액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각 직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반영하므로, 계산 과정에서는 월수나 일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추계액을 말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직원 전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결산할 때는 그 시점의 급여와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직원별 예상 퇴직급여를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퇴직금 제도의 법정 최저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보다 짧거나 연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근속기간에 맞춰 계산해야 하므로, 실무 계산은 월수·일수로 나누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추계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산정 시점은 사업연도 말(연 단위 결산 기준), 산정 단위는 직원별 근속기간·임금 기준에 따라 월수나 일수까지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회계·세무상 추계액의 설명이며, 실제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 시점의 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