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검토비는 검토 의견·자문을 받는 대가라면 지급수수료, 계획서 작성이나 수정 등 구체적인 업무를 외부에 맡긴 대가라면 외주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구분은 계약서나 청구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받은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정과목 이름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관련성, 용역 제공 사실과 지급 사실을 계약서·견적서·검토 결과물 또는 보고서·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이체 내역 등으로 뒷받침해 두세요. 특히 법인은 수수료나 외주비를 실제 용역 없이 계상하거나 증빙 없이 과다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만 받았다면 지급수수료, 작성·조사·분석 업무까지 맡겼다면 외주용역비로 우선 판단하시고, 계약서의 과업 내용과 실제 결과물이 그 구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는 회계상 계정과목의 실무적 구분이며,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는 실제 업무와 증빙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