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2(2022사업연도) 기준이라면, 신기술사업금융업무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현재 규정을 기준으로 답변드려 FY22에 적용되던 규정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과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 등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액을 제외하다가, 관련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전 규정이 적용되는 FY22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이라면 제외 대상으로 볼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단순히 투자대상이 신기술사업자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수익이 신기술사업금융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수익인지입니다. 해당 업무와 무관한 다른 금융수익까지 함께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투자계약·조합 규약·수익 내역 등을 통해 수익과 해당 업무의 관련성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제4조제2항제8호’가 바로 그 과거 제외 규정을 가리키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조항 번호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과거에 관련 제외 규정이 있었고 이후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FY22 신고 검토에서는 당시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문언, 해당 수익의 업무 관련성을 함께 대조하셔야 합니다. 현재 조문 번호만으로 FY22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