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주택은 1억원 이하라도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매매가격이나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주택 수 산정일은 보통 새 주택을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에 1억원 이하였더라도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면 중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취득세가 전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은 지역, 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해당 주택의 취득일 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취득하려는 주택 자체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정비구역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이 기준은 2026년 현재의 주택 수 산정 규정에 따른 설명이며, 주택 외에 오피스텔이나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