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근로자)에게 결혼 경조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으로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비과세 한도는 없어, 10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받은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경조금의 타당성은 지급액뿐 아니라 회사의 경조금 지급 기준, 다른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경조 사유와 실제 지급 사실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결혼 경조비 100만 원이라면 비과세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직원에게만 예외적으로 큰 금액을 주거나, 경조금이라기보다 급여·격려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되는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고려합니다.
실무상 회사는 경조금 지급 규정과 결혼 사실, 지급 내역을 갖추어 두고, 급여대장에 비과세 처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 원이면 무조건 세금이 떼이거나 무조건 비과세인 것은 아니며, 회사의 지급 기준과 지급의 타당성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