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낸 참가비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참가·홍보·사업기회 확보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통상 사업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참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기부금 또는 업무무관 지출로 판단될 수 있어 참가비라는 명칭만으로 처리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최 측이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가 그 대가로 참가비를 낸 경우에는, 실제 참가 사실과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기부금보다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단순 후원금이거나 참가와 무관한 지원금이라면 성격을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처리할 때는 참가 신청서·참가 조건이나 계약서, 납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실제 참가 여부, 공모전의 사업상 목적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에는 참가비의 실질에 맞는 비용 계정으로 기록하고, 참가하지 않았거나 환불받은 금액이 있다면 실제 부담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참가비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무상 지급 성격이라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와 손금산입 한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가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빙에 표시된 공급 내용과 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