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증명서는 ‘어떤 기관과 어떤 업무 관계로 활동했는지’를,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 신고자료에 나타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활동 사실을 보일 때와 소득액을 증명할 때 용도가 다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과 서류를 확인하고, 소득금액증명원에 더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지급·입금 내역 등을 보완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전이거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위촉증명서만으로 소득액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지급처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제시하되, 최종 인정 여부는 제출받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같은 기간의 소득에 대해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과다 지급된 급여를 다음 급여에서 공제할 때 작성하는 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3만원 미만의 사무용품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07:30~17:00(8시간), 휴게시간 1일 1시간 30분으로 기재하고, 작업공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에 안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는 적절한가요?
사실혼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