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고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제는 먼저 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관계별 나이·생계 요건도 확인해야 하지만, 장애인은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애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판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액은 신고하는 귀속연도의 요건과 가족의 소득·관계·장애인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