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9월 근무분 인건비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10월에 지급한 급여라도 급여 산정기간이 9월이면 9월 근무분일 수 있지만, 10월 근무분 급여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의 급여 산정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기간이 ‘9월 1일~9월 30일’이고 지급일이 10월이라면, 10월은 지급월이고 인건비는 9월 근무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정기간이 10월이라면 10월 근무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임금 내역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기된 ‘10월’이 지급월인지 근무분(산정기간)인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의 산정기간이 9월로 적혀 있다면 9월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