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에 직원(근로자)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가 동시에 각각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사업소득이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추가 보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넘는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과 소득 종류 등을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해당 소득의 법정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두 곳 이상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정합니다. 개인사업 소득 자체와 여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보험료 금액은 보수 외 소득의 종류·금액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