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으로 신고된 합의금이라도 실제 성격이 퇴직급여가 아니라면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신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명칭이나 기존 신고만으로 분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퇴직할 때 받았더라도 밀린 임금·수당처럼 근로 제공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퇴직급여와 임금·수당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금액이 함께 있다면, 지급 산정 근거에 따라 나누어 정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정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정정으로 소득 구분이 바뀌면 세액도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처리하며, 퇴직소득 세금에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붙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정정·환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총액만 있고 항목별 근거가 없다면, 지급 당시의 산정자료 등으로 실제 지급 성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