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제 출장 여비를 지급하시면, 실제 여비는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출장비를 따로 정산하면서 월액·연액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다면, 실제 여비와 보조금이 중복 보전되는 구조가 되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별도 지급한 여비는 출장 목적과 실제 지출이 확인되고, 회사의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출장일·목적·장소·기간과 교통비 등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장신청·보고 자료와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고, 지급액이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합리적인 범위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 여비처럼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지급하거나, 기준을 초과해 사실상 보수로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급여 처리 시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 근로소득에 반영하고, 실비 정산 여비는 업무 관련성과 증빙을 확인해 구분해 기록하세요. 여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장비가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기준과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