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하거나 수당·임금을 받으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참여 내용에 따라 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실제로 일했거나 소득이 생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근로 참여, 단시간·임시 활동, 가족이나 지인의 일을 돕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동비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는지, 활동시간과 일수,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해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참여 가능 여부를 활동 유형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받은 계약서·활동 안내문·지급 기준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신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