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상 4,000만 원의 이자 지급일이 2008년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08년입니다. 2021년에 실제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귀속시기가 2021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의 일시적인 대여로 받은 이자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의2에 따라 이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한 이자 지급일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그 밖의 자료로 지급일이 2008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4,000만 원은 원칙적으로 200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 4,000만 원과 2021년에 실제 지급받은 다른 기간의 이자가 함께 있다면, 이자별 약정 지급일과 계약 내용을 나누어 귀속연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된 2021년 수령액 전체가 2021년 귀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신고·원천징수 여부는 2008년 당시 약정 내용과 지급·미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