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보고서의 범죄사실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보고서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재판에 지장을 줄 정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를 대상으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전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공개했을 때 수사나 재판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또한 보고서에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부분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반면 비공개할 부분과 나머지 내용을 분리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나 수사에 민감한 대목을 가린 뒤 나머지를 공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문서 이름만 적기보다 작성 기관, 사건 발생 시기·장소 등으로 대상 문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가능하면 개인정보와 수사상 민감정보를 가린 부분공개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결정 이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해, 어떤 부분이 왜 비공개 대상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 청구인이 사건 당사자인지, 문서에 제3자 정보가 얼마나 포함됐는지에 따라 공개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