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주식 현금배당은 주식을 산 가격을 빼지 않고 배당금 전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주식 소각·감자 등으로 받은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그 초과액이 배당소득이므로, 취득가액을 반영해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처분금액 총액’이 주식 매매대금을 뜻한다면, 일반적인 주식 매도차익을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인지, 소각·감자 등으로 생긴 의제배당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의제배당 여부는 거래의 형식과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