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에 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일이 아니라,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27년 6월 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확정신고기한이 2027년 5월 31일인 일반적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은 과세표준 신고 국세의 기산일을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하면서, 예정신고기한은 그 기산일을 정하는 신고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에 예정신고·납부를 마쳤더라도 그 신고일이나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별도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정신고까지 했다면 통상 제척기간은 기산일인 2027년 6월 1일부터 5년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인 5년이 아니라 7년이 적용될 수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역외거래 관련 예외는 별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예정신고 여부만 보지 말고,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는지와 신고 누락·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