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라면, 남은 순이익이 아니라 사업에서 받은 매출·수수료 등 수입의 합계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수입금액’이 총매출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세금 기준이나 한도를 계산하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4조는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정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임차료 등 인정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필요경비로 반영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총수입금액과 경비를 뺀 순이익은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또 매출 외에도 사업과 관련해 받은 장려금이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고, 매출환입·매출에누리 등은 산입하지 않거나 특정 요건에 따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처럼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으로 따로 정한 기준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취지는 대체로 맞지만, 정확히는 적용하려는 세금 계산 기준에서 정한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