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식을 받은 배우자(수증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하면 증여 사실과 주식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합산해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안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공제 후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 두면 증여 사실과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길 수 있고,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한 처리와 실제 평가액은 신고 시점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