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더라도 체크카드 사용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카드는 보통 연결된 예금 잔액으로 결제하므로, 신용을 바탕으로 결제하는 신용카드와는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명부 부본을 금융기관 관련 기관에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체크카드를 정지하거나 발급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은 제시된 법령에 없습니다. 따라서 등재만으로 기존 체크카드가 자동 정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부 등재 사실은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계좌나 카드의 유지·발급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심사나 별도의 거래 제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가 결제되지 않으면 카드 자체의 문제인지, 연결 계좌의 잔액·이용 제한 문제인지 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제한 가능성과 체크카드 사용 가능 여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