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유 중인 저가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새 주택 취득일 현재 1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 그 주택 때문에 곧바로 2주택으로 계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거나 기준을 넘으면 2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매매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며, 새 주택을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 취득 당시 가격이 1억원 이하였다거나 현재 거래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저가주택이 정비구역 등 주택 수 제외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주택 수는 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뿐 아니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함께 살펴보며, 상속주택 등 일부는 별도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주택의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과 정비구역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주택 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설명은 취득세 중과 판단에 관한 것이며, 보유 주택이 민사상 또는 다른 세금에서도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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