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행위로 본인이나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생겼다면, 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별지 제25호서식)를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무이며, 지역가입자는 세대주도 제출할 수 있는 신고 주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란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에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다치거나 아파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 한도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공단은 지급한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통보서 제출 방법이나 별도 첨부서류는 제공된 규정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출 전 공단에 서식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규정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별도 제재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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