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폐업 전에 실제 사업용으로 매입한 거래라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9월 30일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사업용이었다거나 공급 시기가 폐업 전이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도 9월 30일 이전 또는 당일에 이루어졌고 사업 관련 매입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폐업일 뒤에 이루어졌거나 개인적 지출 등이라면 수취일만으로 비용 처리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각각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07:30~17:00(8시간), 휴게시간 1일 1시간 30분으로 기재하고, 작업공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에 안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는 적절한가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따질 때 직장가입자 시절 4대보험료를 납부했던 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과다 지급된 급여를 다음 급여에서 공제할 때 작성하는 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소득세 예수금 환급세액 37만원의 귀속 월을 알 수 없을 때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에 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환급액이 입금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