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도 근로·퇴직·기타소득 중 어느 쪽인지 사실관계를 살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합의서를 작성했거나 지급했다고 해서 소득 구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사가 보내준 인건비 신고자료도 실제 계약관계와 지급 성격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 구분은 합의서나 지급자료에 적힌 명칭보다 무슨 이유로 지급했는지,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퇴직금·합의금 등으로 표시하더라도 실제로는 밀린 임금, 근로 제공의 대가, 퇴직급여 중 무엇인지 따져야 합니다. 특히 합의금이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묶은 금액이라면 항목별 지급 근거와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해석도 근로·사업·퇴직소득 여부는 계약관계와 실제 활동,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무사에게는 각 지급액의 항목·산정 근거, 적용한 소득 구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신고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근로계약서, 퇴직 관련 규정, 합의서와 지급내역을 대조해도 분류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가 이미 잘못된 것으로 보이면 세무사에게 세무상 분류와 정정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