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과세 거래라면 과세로 구분하되, 실제 영수증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은 거래자료에 그대로 두고 공제대상 매입세액만 0원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ERP에서 ‘부가세액’을 0으로 바꾸면 실제 영수증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과 입력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구분은 과세로 두고,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되지 않도록 처리하세요. ERP에 실제 부가세액과 공제대상 부가세액을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이 있다면 실제 세액은 기록하고 공제대상액만 0원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영수증이 면세로 발급된 거래라면 과세로 바꾸지 말고, 증빙의 과세·면세 구분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미 입력한 건은 신고서에 매입세액 공제로 반영되지 않았는지와 증빙 금액이 ERP 자료에 맞게 기록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