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에서 지급하는 일비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출장비를 보전하는 실비인지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달라집니다.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지출에 맞춰 보전하고, 출장 목적·기간·장소와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장 여부나 실제 지출액과 관계없이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남은 금액을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정산·증빙도 없다면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은 수당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세법」은 근로 제공의 대가인 급여·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비’라고 부르거나 사내 규정에 금액을 정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면서 일비도 추가로 정액 지급한다면, 그 일비는 급여 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출장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회사 기준에 따라 보전한 금액이라면 비과세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의 적정성은 지급 방식과 증빙을 함께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