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지급한 사업소득과 직원 급여는 같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종류별로 해당 항목을 구분해 기재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이므로, 9월에 실제 지급하면서 세금을 뗀 사업소득과 급여를 9월 지급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항목에, 직원 급여는 근로소득 항목에 각각 기재하고, 각 소득의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해 작성하세요.
일반적인 월별 납부자는 해당 세액을 10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제출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 납부 일정이 적용되므로 월별 신고·납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면 통상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직원 급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므로, 두 소득의 세액을 한 항목으로 합치지 말고 각각 계산·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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