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매출이 3,000만 원이면 그 3분의 1은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3분의 1 미만’이 되려면 7~9월 매출이 1,0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1,000만 원은 정확히 3분의 1이므로, ‘미만’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액 기준을 비교할 때는 상반기와 7~9월 매출을 모두 같은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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