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이 다음 달 10일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월요일인 12일까지 신고·납부하셔도 기한 내 처리로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합니다.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도 휴일이므로 기한은 다시 다음 날로 넘어가 월요일인 12일이 됩니다. 다만 12일도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면 그 이후 첫날로 미뤄집니다.
전자신고는 신고서가 국세청에 전송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 제출하실 경우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내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실제로 10일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