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소득이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지급 방식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대체 인력 사용 가능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사업소득 등으로 잘못 처리했다면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자료도 소득 구분에 맞게 확인·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20조·제21조가 각 소득의 기본 구분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