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실제 납부할 때는 차변에 예수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에서 직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해 회사가 보관하던 금액을 납부하면서 예수금 부채를 없애는 분개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급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예수금으로 잡았다면, 납부할 때도 같은 세목의 예수금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납부할 때 새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지급 시 이미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고 예수금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잔액을 확인하기 쉽도록 예수금 계정을 근로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누거나, 보조원장에 구분해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요건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액이 급여대장의 예수금 잔액 및 신고·납부 내역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