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는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해의 필요경비로 실제 계상한 경우 즉시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용분까지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제4호는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별도로 열거하고, 해당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항목에는 제67조제4항의 일반적인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라는 자산 종류와 비용 처리 시점이 핵심입니다.
적용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기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필요경비 인정액이 계상액 전부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증빙과 업무 사용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장부·세무조정에서 감가상각 처리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에는 별도의 법인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