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도 요건을 갖추면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전자책·디지털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는 도서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일정한 전자출판물도 도서에 포함합니다. 전자출판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전자출판물 면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자책이라도 실제 콘텐츠의 형식과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음악·영상물이나 게임 콘텐츠는 전자출판물 요건만으로 면세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국내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규정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면세 거래에서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지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