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같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도 같을 때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다음 순서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보수가 동일하다면 두 사업장의 근로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점에 유의하세요.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