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잡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의 손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상 필요경비로 판단하며, 클레임의 발생 원인과 지급 성격이 사업과 관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납품 불량이나 계약 이행 문제 등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금이고,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의무와 금액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반면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제15호). 따라서 고객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장부의 ‘잡손실’ 금액과 실제 거래 내용을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 성격이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거래대금 환불이나 판매가격 조정이라면 회계·세무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 현재 정보만으로는 해당 클레임이 통상적인 사업상 보상인지, 고의·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인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대상은 처분금액 총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최초 취득가를 제외한 금액 기준인가요?
제약회사에서 지급하는 일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가족수당 외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농어촌민박업에 적용되는 세액 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FY22 기준으로 교육세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을 때 가입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통보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