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외에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급여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이며, 회사가 별도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추가 수당을 정했다면 그 금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을 시작하기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전체가 아니라,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산해 따집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에는 통상 다음 월별 상한·하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전에 시작한 휴직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5년 전 기간에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으면,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합계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 초과액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별도 수당이 있다면 급여 신청 때 빠뜨리지 말고 밝혀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한 기간에는 그 기간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가족수당 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인사규정, 임금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해당 수당의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가족수당 외에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지급해야 하는 별도 수당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재직·근무·실적 요건이 있다면 휴직 중 지급 여부도 그 문구와 적용 관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