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의 고장이나 결함을 발견했을 때의 조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입니다.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을 발견하면 정비한 뒤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정비가 끝날 때까지 해당 기계·방호장치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다만 ‘설비 에러’가 안전인증 기준을 뜻하신 것이라면, 안전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한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이고, 안전인증대상 설비의 인증 의무는 같은 법 제84조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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