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귀국한 뒤 거주할 집이 없어 6개월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은 과태료 면제를 자동으로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면제 또는 감경을 요청할 때 고려해 달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2020년 직권말소 후 2026년 4월 입국, 2026년 10월 재등록 상황이라면, 집이 없어 전입신고를 못 했다는 점만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지는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과태료의 면제 요건이나, 최고·공고 기간 해외 체류 시 적용되는 2024년 규정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규정에 해당한다고 확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재등록 당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와 면제·감경 검토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면서 다음 사정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보세요.
집이 없었던 기간과 그 이유를 뒷받침할 임시거처 자료, 주거지 탐색 내역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이미 받으셨다면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면제·감경 기준과 불복 기한은 처분서 및 적용되는 주민등록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