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소가 불명이어도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 연락하거나 조사하면 고소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지만, 고소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또는 반드시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이 상대방에게 전화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고소 사실이나 조사 대상이 된 경위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좌·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신원이나 연락처를 확인해 접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락 여부와 시점은 수사 진행 상황, 신원·소재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고소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연락했거나 조사를 시작했다면, 상대방이 고소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인에게 상대방이 통지를 받았는지 또는 현재 수사 중인지가 자동으로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상황과 상대방에게 연락·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를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