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주지 불명이어도, 본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명의자 등 신원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나 가입자 확인만으로 실제로 범행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이미 하셨다면,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그 정보로 명의자 확인과 연락·소재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송금 날짜·금액,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통화기록 등 확보한 자료를 함께 내면 단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추가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거래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므로, 고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은행에서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률이 정한 수사 절차 등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상대방 계좌의 명의자 정보나 거래내역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가 본인 명의라고 해도 명의자가 직접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이 계좌를 이용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도 가입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와 송금·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하며, 신원 확인이나 실제 행위자 특정이 반드시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된 것으로 보지만,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기준입니다. 형사고소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이 소재를 파악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우선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보유한 계좌·번호와 증빙을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