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과세’로 잘못 구분된 상태라면 단순 취소가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이미 영세율로 정확히 발급되어 세액만 0원인 경우라면 다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로 표시하고 세율만 0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거래 구분이 실제 영세율 거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의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임의로 취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정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정정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이 시작되는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이 사유로 수정발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발급 내역에서 세금계산서 종류가 영세율인지, 과세인지와 부가가치세액·거래의 영세율 요건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종류가 이미 영세율이고 세액도 0원이라면 정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세율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는 거래라면 0%로 바꾸는 것만으로 영세율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