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도 주류 판매에 필요한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업종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하거나 별도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또는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일정 사업자가 정해진 신고를 하면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의제주류판매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이미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반면,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류소매업 등 별도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단순 신고가 아니라 판매장별로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면허 대상인지는 사업의 종류와 주류 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또는 면허 신청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에 진행합니다. 신고서의 구체적인 서식과 첨부서류는 업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영업허가·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30일이 지났더라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니,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