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공급분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발급 특례 요건을 갖추면 오늘(2026년 10월 12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에 해당하지 않거나 오늘까지 발급하지 못했다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연발급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은 거래처별 월 합계, 한 달 안에서 정한 기간의 합계, 또는 증빙으로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거래에 대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영업일인 10월 12일이 발급기한입니다.
따라서 9월 거래분을 발급하시려면 해당 특례의 요건을 갖추고, 실제 공급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오늘 안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발급일을 오늘로 적는 것만으로 9월 공급분의 발급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를 적용할 수 없거나 오늘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공급일과 세금계산서 발급 상황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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