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4월부터 근로자로 일했다면, 건강보험을 7월에 취득했더라도 퇴직금 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4월 입사일부터 시작합니다. 건강보험 취득일만으로 근속기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습기간에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을 빼고 계산한다는 계약서 문구나 4대 보험 미가입만으로 그 기간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4월에 근무를 시작해 다음 해 4월 이후까지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4월이 실제 근무 시작일이 아니라 채용 전 교육·평가에 불과했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가 7월부터 시작된 경우라면 시작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 전 임금과 근무기간 등을 확인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4월부터 일했다는 점은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급여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등으로 확인해 두세요. 사업주가 7월부터만 근무했다고 주장하면, 실제로 일을 시작한 시점과 근무 형태가 핵심 쟁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