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며칠 전에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퇴사 30일 전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 통고를 했다고 항상 그날 바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마지막 근무일은 회사와 합의해 정하고 사직 의사와 날짜를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면 합의한 날짜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