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자체의 공사·설계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며, 함께 짓는 커뮤니티시설도 시설의 성격과 공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는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일정한 설계용역에 적용됩니다.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므로, 기숙사 공사나 기숙사 설계만으로는 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건설용역은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공급해야 하고, 설계용역도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요건을 갖춘 자가 공급해야 합니다.
커뮤니티시설은 다음처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시설이 기숙사와 함께 건설되는 것이라면 기숙사 공사·설계는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판단이고, 커뮤니티시설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시설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면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공사내역서·설계내역서, 건축물의 용도, 시설별 대가 구분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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